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한 차례 기각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14일 직권 면직됐다.
울산시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석진 행정부시장)는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어 최근 사의를 표명한 송 부시장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인사위 직후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울산시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이 글을 통해 송 부시장은 “저로 인한 동료들의 계속되는 어려움과 울산호의 흔들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난다”며 “동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루빨리 사라지길 바란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울산시 비위 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직권 면직 형식으로 직책에서 물러날 수는 있다.
수감 중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도 직권 면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유 전 부시장이나 송 부시장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공금 횡령 등에 대한 변상) 사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송 부시장은 울산에서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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