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 파더스’(Bad Fathers) 사이트 운영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5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 운영자 구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부과했다.
구씨는 2017년 10월~2018년 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받은 사람들의 얼굴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상세한 정보를 배드 파더스에 올려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자신의 SNS에 ‘양육비 미지급하는 배드 파더스에 1번 여자로 미친X 추가됐다’라는 제목의 글로 ‘즐거운’ ‘재밌는’ 등 해시태그를 붙여 전 부인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배드 파더스 사이트 주소를 링크하는 등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은 전날 오전 11시30부터 이날 0시40분까지 13시간 가량 진행됐다.
배심원 평의절차가 진행되기 전,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무책임한 아빠들, 엄마들’이라는 제목하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들의 실명, 주거지, 연락처, 나이 등 각종 신상공개를 무단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것은 지극히 비방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적권한이 없는 이들은 신상공개한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게재하기도 하며 과도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주길 바란다”며 “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전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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