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마을별 서약서를 접수받는다.
이 캠페인은 관행적인 논밭두렁·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기 위해 이장 등 마을 책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소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현재까지 전국 3만7000여개 행정마을 중 60% 가량인 2만1775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3월말까지 일체의 소각 행위을 금지하고 있어, 서약 참여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마을별 산불예방 노력을 평가해 매년 전국 300개 마을에 ‘산불 없는 녹색마을’ 현판을 제공하고, 산불예방에 노력한 마을 이장 등에게는 산림청장 표창을 수여해 왔다. 또 소각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촌지역의 고춧대 등 농업 잔재물과 폐비닐 등 수거사업도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불법소각 단속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단속 지침을 마련하여 2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농 산촌지역에서 관행적인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불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매년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은 불가피 논 밭두렁 소각 때 사전에 11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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