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5분 만에 종료…朴, ‘건강 문제’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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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7시 38분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처음 열렸지만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당일 건강 문제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제276조)은 형사재판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약 5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31일 오후 5시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까지 듣기로 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사건과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 특활비 상고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13년 5월∼2016년 7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33억 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취지대로면 2심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각각 심리된 두 사건은 모두 형사6부에 배당되면서 병합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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