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건물 경매후 열쇠 교체…대법 “권리방해죄 안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06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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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건물 구입…강제 진입해 잠금잠치 변경
1·2심, 권리행사방해 유죄 인정…대법원서 파기
대법 "소유권 갖고 있어…권리행사방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건물을 경매로 구입했다면 강제로 들어가 출입 잠금장치를 바꿔도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의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7월 아들 명의로 강제경매를 통해서 서울 강남구 소재 한 건물 1개 호를 구입했다. 그런데 당시엔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B회사가 해당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씨는 같은해 9월 아들이 이곳의 소유자라는 이유를 들며 창문을 열고 해당 장소에 들어갔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바꿨다. 이후 A씨는 B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B회사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A씨가 건물 구매 절차를 통해 해당 장소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상 B회사가 점유하는 곳에 강제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은 A씨에 대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봐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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