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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해 대규모 물놀이시설 폭탄 설치 협박은 초등생 장난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6 09:06
2020년 1월 16일 09시 06분
입력
2020-01-16 09:06
2020년 1월 16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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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IP추적 결과 세종시 초등 6년 학생 확인
경남 김해에 있는 대규모 물놀이시설에 폭탄을 설치해 18일 오후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올린 것은 초등학생이 장남삼아 작성한 것으로 보고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16일 경남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6시 42분께 물놀이시설 회사의 홈페이지에 폭파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2시 30분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은 ‘이거를 꼭 읽어봐라 읽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워터파크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밤 11시께 IP추적 결과 세종시의 한 컴퓨터학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13) 학생이 접속해 장남삼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폭파 협박 글 게시자가 초등 학생으로 입증돼도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이어서 형사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상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물놀이시설 폭탄설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해당 물놀이시설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폭발물 수색견을 투입해 정밀 수색 등 사전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한동안 비상이 걸렸다.
[김해=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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