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오늘 대법원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6 09:37
2020년 1월 16일 09시 37분
입력
2020-01-16 09:27
2020년 1월 16일 09시 27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뉴시스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6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방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 대처 등의 문제를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봤다.
1심은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20년 다녔는데 1시간 낮잠 잤다 해고…법원 “회사가 6800만원 배상”
[단독]“명태균에 돈 준 고령군수 예비후보, 尹과 대선때 3번 만나”
[횡설수설/김승련]美 작은정부십자군 “저항 세력에 망치가 떨어질 것”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