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시간 개구리 해부? 이제는 불법”…미성년자 동물해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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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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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대학의 전공체험’에 참여한 고교생들이동물병원에서 심장해부학 실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모 대학의 전공체험’에 참여한 고교생들이동물병원에서 심장해부학 실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앞으로 학교 등에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규칙을 이달 17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규칙에는 미성년자가 동물해부실습을 하도록 할 때 예외적 허용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미성년자가 살아있는 동물의 해부실습을 하기 위해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위원회 설치와 심의를 따르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동물이 아닌 동물의 사체(장기 등)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동물해부실습릉 허용했다.

사역동물 등 동물실험 시 예외적 허용 사유 등도 대폭 축소했다. 그동안 예외적 허용 사유를 통해 사역동물을 이용한 실험을 비교적 쉽게 허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해당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지 않으면 실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에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공고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과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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