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 3부는 16일 오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지만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라야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의원은 방송법 조항이 2000년 신설된 이후 처벌을 받은 첫 사례자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7년 12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핵심 참모였던 이 의원의 발언을 ‘방송의 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봤다.
1심은 “이 의원의 행위는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의원의 행위는 방송편성 간섭에 해당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 해도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정정하기 위해 이번 범행에 이르러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판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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