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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코올 들어간 초콜릿 먹었다” 음주운전 발뺌한 50대 여성,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6 14:00
2020년 1월 16일 14시 00분
입력
2020-01-16 14:00
2020년 1월 16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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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 번째 적발…범행 부인"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음주 사실을 발뺌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데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10시5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7% 상태에서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을 마친 뒤 알코올을 들어있는 초콜릿을 먹었을 뿐 운전 당시에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적발 당시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음주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2015년 7월과 12월 청주지법에서 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350만원,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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