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전 국정원 간부들, 2심도 실형…“대단히 잘못”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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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72)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62) 전 대북공작국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양형은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3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전 국장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가장체 수익금(대북공작금)이 반납된 적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 규정에 따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가 규정의 운영지침이나 내부절차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DJ 비자금이나 노 전 대통령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추적하는 것은 국정원 고유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정원도 회계관리직원인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면서 이를 달리봐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지적했다.

최 전 3차장 등의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관리직원으로 보지 않아 이들의 자금 사용을 국고 손실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같은 1심 판단이 잘못돼 파기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정상과 부정적 양형들을 참작해 형을 달리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최 전 3차장 등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인다”면서도 “최 전 3차장 등은 국고에 납입될 성질의 가장체 수익금을 정당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에 불법 사용해 대단히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최 전 3차장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5~8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당시 풍문으로 떠돌던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국장은 2011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약 5억3000만원, 2011년 11~12월 노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 제공 의혹이 있던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 해외도피사범 국내송환 비용으로 9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2011년 9월에 당시 이현동(64) 국세청장의 김 전 대통령 주변 인물 자금 추적 등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전 청장은 뒷조사 가담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일명 ‘데이비슨’,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연어’라는 사업명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전 국장은 2012년 4월 원 전 원장이 사용할 서울시내 특급호텔 스위트룸의 전세보증금을 대북공작금 약 28억원으로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데이비슨’ 사업과 ‘연어’ 사업은 새로운 공작 사업으로 가장체 수익금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아 이 사건에 드는 비용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유용한 것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최 전 3차장과 김 전 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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