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장관, 강제징용 해법 ‘문희상案’에 “피해자 입장 고려돼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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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무죄'로 양육비 미지급 제재 활성화 기대
서지현 검사 인사권 판결엔 "사각지대 메울 책무 느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16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 해법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일명 ‘문희상안(案)’에 대해 “경제적인 고려를 통해 이뤄지는 안이지만 피해자의 기본 입장이 고려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성금을 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희상 안’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중인 게 있느냐는 질문에 “여가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경제 문제에 우선하라는 요구도 많긴 하지만 기본 인권, 피해자의 존엄성, 경제적 보상이 아닌 존엄 회복, 진지한 사죄를 원하고 있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개인정보 공개가 무죄로 결정났던 ‘배드파더스’ 판결과 관련해 이 장관은 “면허증 제한 같은 여러 규제에 대해 (여가부가) 의견을 냈는데 그동안은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규제가 망설여졌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관계부처도 전향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미투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변화의 선두지점이라는 점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안태근 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통해 여가부는 항상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걸 메워야 하는 책무를 느낀다”며 “사법부 판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우리는 2차 피해가 인사권과의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취임 후 약 4개월 간 소회에 대해 이 장관은 “여가부가 하는 대부분의 일은 포용사회를 위해 틈새 하나라도 메우기 위해 발버둥치는 일이었는데 국민적 평가는 왜 호의적이 아닐까 하는 게 가장 큰 의문”이라면서도 “구조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절실함에 대해 공감력을 높이고 해결책에 대해 동분서주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면 해결의 어려움과 헌신성을 감안한 평가를 해주시리라 생각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증가추세인 1인가구 현상과 관련해 그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별 차이를 구체화 해서 사각짇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1인가구 태스크포스(TF)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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