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 유린” vs “자금세탁 방지”…암호화폐 거래실명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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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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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확인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 확인 공개변론을 진행하고 있다. 2020.1.16/뉴스1 © News1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는 마당에 테러, 마약 등 (불법자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위헌판단을 하지 않으면) 국민의 경제적 자유는 일개 정부부처에 불과한 금융위원회에서 속절없이 유린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암호화폐 익명거래는)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금융위 측 대리인)

암호화폐(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는지를 두고 양측이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변호사 등이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들었다.

정부가 2017년 12월 암호화폐 투기를 막으려 가상계좌 신규개설 전면 중단, 암호화폐 거래실명제 실시를 중심으로 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자 재산권 침해 등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암호재산’, 금융위측 대리인은 ‘가상통화’란 명칭을 썼다. 양측 대리인은 암호화폐 거래실명제의 위헌성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청구인측 대리인은 “청구인들이 보유한 암호재산은 교환가치가 있고, 수량을 확인할 객관적 방법과 안전거래 기술도 갖췄다”며 “가상계좌 신규가입 금지와 취급업체 이용을 위한 실명확인서비스 준수 강제로 기본권, 특히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산권 행사 제한은 법률유보원칙(국민권리 제한은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적용돼야 하고 부동산실명제법, 금융실명제법도 이에 따라 제정됐다”며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이번처럼 전격 시행했다면 헌재는 위헌 판단을 내렸을 거다. 이 사건이 다른 취급을 받을 이유가 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구인들도 적절한 규제를 바란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불법거래 위험을 주장한) 금융위 측도 제도시행 2년이 됐지만 단 한 건의 구체적 사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측 대리인은 “(실명제 이전) 기존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라는 식별표를 부여하면 제3자의 직접 입금과 무통장입금이 가능하고, 거래자금 출금도 돼 자금세탁 위험성이 크다”며 “실명확인이 이뤄져야 차명거래를 방지하고 은행이 의심가는 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며 조치의 목적과 수단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정부 대책은 실행이 확실시되는 최종적 조치가 아니라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소가) 적법하지 않다”며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자체가 타당하지 않지만, 백번 양보해 청구인 주장을 살펴봐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은행법에 근거해 조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산권 침해 주장에 관해서도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상실을 주장하는 거라면 ‘이익·재화를 획득할 기회 상실’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다른 재산권과 비교해도 가상계좌서비스 특성상 사기, 마약거래, 돈세탁 등 악용 및 폐해 우려가 커 (조치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논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특별대책 발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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