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불법정치자금 수수’ 심기준, 의원직 상실형…총선 불출마 선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6 16:10
2020년 1월 16일 16시 10분
입력
2020-01-16 16:01
2020년 1월 16일 16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 불출마 선언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이 없어진다.
16일 강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 의원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360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심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강원 원주 지역의 기업인 A 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36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심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 의원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불법 정치자금 공여 혐의를 받는 기업인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거짓 진술할 동기가 없어 신빙성이 높다”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정치 자금을 받은 사례가 적지 않아, 공소 사실은 유죄로 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선 심 의원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다”며 “무죄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4월 있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저의 억울함과 별개로 오는 4월 치러질 21대 총선 출마의 꿈은 접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전공의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 위협도
한전 41억 들인 개성공단 송전탑, 北이 전선 제거후 붕괴
[횡설수설/김승련]기로에 선 ‘힘센 기관’ 특수활동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