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재판, 정경심과 병합해달라…혐의 내용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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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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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뉴스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병합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15일)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와 정 교수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관련사건변론병합 필요성 의견을 제출했다.

병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전10시2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비리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 정 교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지난해 9월6일 밤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돼 2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지난 11월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가지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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