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옥외광고물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
2심 공동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 벌금 가중
전공노 광주 남구지부 "정의 외면한 판결…상고" 반발
‘기초의원 갑질 사과하라’는 현수막을 내 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남구지부는 “정의를 외면한 판결”이라며 항소심 결과에 반발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염기창)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안모(46·공무원노조 광주 남구지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1심은 옥외광고물법 위반만 인정, 안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의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위자들을 사진 촬영하자 안 씨와 다른 시위 참여자들이 함께 피해자에게 몰려들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몸싸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씨는 피해자의 허리춤을 붙잡고 다른 시위자는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는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했다.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아래 범행에 공동가담하면 여러 사람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준용한 것이다.
안씨는 2017년 3월3일 남구 봉선1동 주민센터 건물 외벽에 전공노 광주본부 남구지부 명의로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 남구의회 A의원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1개, 같은 달 21일 남구청사 입구 앞 인도 가로등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 1개를 내 건 혐의를 받았다.
또 그해 5월15일 남구 모 아파트 입구 맞은편 도로에 설치된 가로수에 전공노 남구지부 명의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부당한 의정활동 남구의회 A의원은 반성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의원이면 함부로 갑질해도 되나요. A의원 갑질과 막말 즉각 사과하라’는 내용 등의 현수막 3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는 같은 해 6월9일 오전 10시45분께 남구청 건물 9층 남구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 등과 공모해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는 A의원의 허리춤을 붙잡는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상해(전치 2주)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2016년 12월15일 A의원이 의회 회의 중 평소 특정 부서 공무원들이 회식 자리에서 남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과 관련, 안씨는 A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남구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손팻말 시위를 하거나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다.
A의원은 2017년 5월11일 안씨 등의 계속되는 시위 등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남구청 건물에 설치돼 있던 손팻말을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잘라 훼손했다.
안씨를 비롯한 전공노 남구지부 조합원들은 같은 달 하순부터 ‘회칼난동, 제명 및 구속 수사 촉구’ 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이나 손팻말 시위를 이어갔으며, 민노총 광주본부와 각종 시민단체도 이에 함께했다.
1심은 “우발적 상황 속 안씨와 노조원, 민노총 관계자 등의 사이에 공모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안씨의 공소사실 중 공동상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남구지부는 “흉기 난동을 부린 기초의원 퇴출을 요구하는 노조의 투쟁에 대해 2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투쟁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씨는 유죄를 선고받을 만큼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선량한 국민은 아무리 양심껏 행동해도 결국 피해를 본다는 사법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이번 판결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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