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45)의 출연료를 빼돌리고 그에게 사기를 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매니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16일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진박의 매니저 김모씨(6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없고 방어권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이후 검찰이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
센터는 고발장에서 2016년부터 유진박의 매니저로 일한 김씨가 유진박 명의로 약 2억원의 사채를 몰래 빌려썼다고 주장했다. 또 유진박 소유의 부동산을 동의없이 팔아치워 매매대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7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줬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반면 김씨 측은 고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 측은 “경찰에서 인정한 횡령 금액도 알려진 것과 달리 300여만원에 불과하고, 부동산 처분 역시 유진박이 직접 가서 날인한 것”이라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유진박을 조종하며 재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1990년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주하는 등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우울증과 조울증을 앓는 등 심신이 쇠약해졌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이 유진박을 폭행·감금하는 등 착취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다. 다만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로 종결됐다.
매니저 김씨는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도록 도운 인물로, 2016년 매니저로 복귀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유진박의 이모가 신청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을,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A복지재단을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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