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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납 뇌물’ 이동호 첫 재판…“기록 다 못봐서 입장 보류”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7 12:13
2020년 1월 17일 12시 13분
입력
2020-01-17 12:13
2020년 1월 17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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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업자에게서 뇌물수수한 혐의
"관련 기록 많아 차회에 밝히겠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 측이 첫 공판에서 “관련 기록이 많다”며 혐의 인부 의견을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이 전 법원장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법원장 측 변호인은 “다른 공범들도 있고 기록이 방대해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며 “한 기일 속행해주면 차회에 증거인부 의견까지 밝히겠다”고 혐의 인부를 보류했다.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기록이 책 13권에 1만쪽 분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함께 진행할 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향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법원장의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법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군에 어묵 등을 납품하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등으로부터 총 621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납품 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범행 은폐를 위해 자신의 친형, 배우자, 지인 모친 명의 총 3개 차명계좌를 동원해 일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법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달라’며 같은 봉사단체 회원인 건설회사 대표에게 요구해 한 달에 100만원씩 총 3800만원을 송금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한편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지난해 11월18일 파면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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