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강원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휴대전화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 씨(22)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군에 복무하던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제대 3일을 앞두고 덜미를 잡혔다. 이 씨는 평소 후임 병사 등에게 자신이 불법 도박을 즐기는 사실을 얘기해왔다고 한다. 이를 듣게 된 한 후임 병사가 헌병대에 신고했고, 헌병대는 전역을 앞둔 이 씨를 경찰에 넘겼다. 이 씨는 8개월 동안 불법 도박에 약 400만 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뒤부터 호기심에 불법도박에 손을 댔다.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병영문화 혁신 정책의 하나로 훈련 등 일과시간을 제외한 여가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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