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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원진, 현송월 방남 미신고집회 혐의 부인…“기자회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7 15:39
2020년 1월 17일 15시 39분
입력
2020-01-17 15:39
2020년 1월 17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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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남 당시 미신고집회 개최한 혐의
'인공기 화형식'은 집시법상 무혐의
"기자회견은 승인 안 받아도 된다"
북한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訪南)했을 당시 인공기를 불에 태우는 등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1) 우리공화당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기자회견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1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 대표 측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은 이걸 시위나 집회로 보는데 저희가 볼 때는 기자회견”이라며 “최고위원 회의와 공지사항에도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돼 있다. 기자회견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 법리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에도 오류가 있는 게 (참가인원) 70~100명은 과장된 것”이라며 “행위 태양에도 과장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조 대표의 2차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22일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 단장 등 북측 예술단 파견 사전점검단이 서울을 방문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남을 반대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조 대표 등은 현 단장이 도착할 무렵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 화형식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들은 준비해둔 토치를 꺼내 불을 붙였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등 곧바로 진압됐다. 또 이들은 김 위원장의 사진을 발로 밟기도 했다.
조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없는 기자회견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찰은 조 대표가 인공기 등에 불을 붙인 행위 자체는 집시법상 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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