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감찰 무마’ 조국 추가기소…조국 “저를 표적에 둔 총력수사 마무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7일 18시 18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아일보 DB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수감 중)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을 지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녀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가족비리로 11개 혐의로 기소된 지 17일 만에 추가 기소된 것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조 전 장관 측의 요청으로 서울동부지법 대신 서울중앙지법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대통령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또 “정상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유 전 부시장이 근무하던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기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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