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구업체 한샘의 ‘사내 성폭행’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간음목적으로 유인한 혐의로 이 회사 전 인사팀장을 재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전날 한샘 전 인사팀장 유모씨에 대해 재기수사결정을 내렸다.
한샘 사내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렸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성폭행 사건이 쟁점화되자 인사팀장이던 유씨가 자신에게 접근해 회유했다고 밝혔다. 또 유씨가 인사 문제 등을 상의하자며 성폭행을 위해 부산으로 출장을 가자고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을 폭행한 한샘 직원 박모씨를 강간 혐의로, 유씨를 강요와 간음목적 유인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해 10월 유씨를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유씨의 간음목적 유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A씨 측은 유씨의 일부 혐의가 불기소 처분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접수해 받아들여졌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유씨가 A씨를 부산으로 부른 것에 대해 간음을 하려는 목적이 없다고 본 것 같다”라며 “그러나 유씨는 당시 휴가를 쓸 수 없었던 수습직원인 A씨를 업무 시간에 데려갔고, 직무재배치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런 논의도 실제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지난달 19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 측은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A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겁을 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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