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세월호 행사 소음공격’ 한국당 고소…경찰 “고의성 없어”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8 16:47
2020년 1월 18일 16시 47분
입력
2020-01-18 16:47
2020년 1월 18일 16시 4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당
세월호 단체 "스피커 높여 소음 공격"
경찰 "가까운 장소에서 개최됐을 뿐"
유족 "수사를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경찰이 세월호 유족 단체가 촛불 문화제 진행을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종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25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었던 한국당이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등 문화제 진행을 방해 했다며 한국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들은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이 너무 무성의하게 수사했다”며 “그날 자유한국당은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여, 우리는 발언자가 자기 발언조차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은 정식 집회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사전행사 차원에서 노래를 틀어 놓았던 것”이라며 “노래를 4~5시간이나 틀어놓았었는데 이게 방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세월호 유족 관계자는 단체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처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이-헤즈볼라 60일간 휴전…네타냐후 “휴전 위반 시 언제든 무력 대응”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아무리 급해도 20대 쓰지 마라”…자영업자 한숨에 공감 봇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