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행사 소음공격’ 한국당 고소…경찰 “고의성 없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8일 16시 47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한국당
세월호 단체 "스피커 높여 소음 공격"
경찰 "가까운 장소에서 개최됐을 뿐"
유족 "수사를 너무 무성의하게 한 것"

경찰이 세월호 유족 단체가 촛불 문화제 진행을 방해했다며 자유한국당(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8일 종로경찰서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당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5월25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5·25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진행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집회를 열었던 한국당이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등 문화제 진행을 방해 했다며 한국당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가까운 장소에서 양측 집회가 동시에 열린 점 등을 고려해 한국당이 고의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소식을 들은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경찰이 너무 무성의하게 수사했다”며 “그날 자유한국당은 스피커 출력을 지나치게 높여, 우리는 발언자가 자기 발언조차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국당은 정식 집회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사전행사 차원에서 노래를 틀어 놓았던 것”이라며 “노래를 4~5시간이나 틀어놓았었는데 이게 방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해당 소식을 전해 들은 세월호 유족 관계자는 단체 차원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등 대처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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