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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육비 달라” 찾아갔더니 폭행…취재 간 기자도 부상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18 18:53
2020년 1월 18일 18시 53분
입력
2020-01-18 18:53
2020년 1월 18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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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양육비 줘야 하는 데 안 줘… 항의"
"남성이 지인과 함께 뺨 때리고 폭행해"
이 과정 취재차 현장 따라 간 기자 부상
남성 "나도 맞았다" 여성 경찰에 신고해
이혼 후 법원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던 남편에게 항의방문한 여성이 한낮 도심에서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청량리 한 시장 한복판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해 A(39)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사건을 입건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폭행 피해자는 2명으로 부인 B(40)씨와 언론사 기자다. 해당 기자는 B씨의 사례를 취재하기 위해 현장 동행한 기자 중 한 명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이날 양육비 미지급액과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양육비를 요구하기 위해 A씨가 일하는 시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엔 방송사 기자 등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기자들이 다가오자 거칠게 반항하고 동영상 촬영을 거부하다 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사 기자는 이 과정에서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에서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진단서가 다음주 화요일에 나오는 등의 이유로 경찰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아 해당 기자는 현재까지 피해자로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신고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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