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년에 재판 이어졌던 신격호…‘횡령’ 형집행정지 기간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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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9일 20시 43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News1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 © News1
향년 99세를 일기로 별세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명예회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이 정지된 기간 눈을 감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신동빈 회장 등과 함께 2016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몰아줘 회사에 77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이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 1심에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신 회장과 같은 주범으로 지목하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은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지만 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에서 신 명예회장은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되진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러한 형이 확정되면서 신 명예회장은 구속될 위기에 놓였지만, ‘형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 총괄회장 후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신 명예회장이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신 명예회장이 고령인데다 말기 치매증세로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형을 집행하면 병이 급격히 악화해 사망의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등이다.

신 명예회장은 롯데그룹의 해외계열사 지분 관련 자료를 고의로 허위 제출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고 2018년 10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신 명예회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등에서 지내오다 지난 18일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져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이날 숨을 거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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