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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선거보전금 사기 무죄’ 이석기에 860만원 보상 결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20 15:37
2020년 1월 20일 15시 37분
입력
2020-01-20 09:48
2020년 1월 2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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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심서 사기·정치자금법 혐의 무죄
횡령 혐의만 인정, 이석기 징역 8월 선고
‘선거보전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58)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2심 당시 이 전 의원은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지난 13일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 전 의원 등 4명에 대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의원에게는 859만9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함께 재판을 받은 3명에게도 약 774만~901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2018년 1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선거보전금과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 전 의원이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사기·정치자금법위반·횡령 혐의를 종합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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