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학범죄수사부 폐지는 포항지진 책임자 처벌·수사 방해 행위”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0일 14시 21분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소속 회원들이 검찰청 직제 개편안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소속 회원들이 검찰청 직제 개편안에 대한 성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1.20/뉴스1 © News1
2017년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직제개편안은 “포항 시민이 요구하는 지진재난의 책임자 처벌과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나 범인은닉죄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포항지진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편안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의 포항지진 촉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희)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이에 범대본은 “포항지진에 대한 현 정부의 책임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과도한 인사권 남용에 해당되므로 이를 엄중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개편안은) 검찰 수사능력의 하향 평준화를 통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향후 검찰개혁의 패착이 될 것”이라며 “포항지진 수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범대본이 지난해 3월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 내용을 근거로 수사에 착수, 포항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5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 서울 강남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지열발전소 설립 당시 포항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에 관여하는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이끌었던 민모 서울대 교수를 수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민 교수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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