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하기 전 조 전 장관과 함께 논의한 정황이 담긴 증거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또 정 교수와 자산 관리인 김모씨 등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5월 정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씨에게 “남편 때문에 주식을 팔거나 명의 신탁을 해야한다”며 해결 방법을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김씨는 “백지 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라”고 제안했고 정 교수는 “남편에게 물어보고 할게”라고 답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과 협의가 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동생에게 지급한 컨설팅 비용에 고액의 종합소득세가 붙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이를 논의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2018년 5월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라고 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 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 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이라고 보냈다.
검찰은 “가족 관계인 피고인(조씨)이 운용하는 사모펀드에 출자할 시 외부에 노출될 우려도 적고, 자녀 상속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어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 역시 코링크PE 펀드 운용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했고, 민정수석 등 권력자의 자금이 투자되는 것을 기회라고 봤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재판부는 “아직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회삿돈 72여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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