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63) 후임으로 노태악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6기·사진)가 임명 제청됐다. 노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박 대통령에게 ‘참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60)의 동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앞서 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 부장판사와 윤준 수원지법원장(59·16기), 권기훈 서울북부지법원장(58·18기),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18기) 등 4명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부장판사는 대구 계성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과 전문적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며 노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노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특허법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부장판사가 2009년 특허법원 부장판사일 때 김 대법원장이 수석부장판사였다.
노 부장판사는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기본권을 증진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유독성 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된 소방관이 희귀병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또 탈북자들이 신상 노출로 북한에 남은 가족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까지 탈북자의 신원이 공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노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투표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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