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섯 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은 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계부의 폭행 장면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인천지검은 20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 씨(27)에 대한 3차 공판에서 A 씨의 범행이 촬영된 자택 내부 폐쇄회로(CC)TV 사진을 공개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승훈)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사진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 씨의 아내 B 씨(25)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영상 가운데 일부다.
당시 A 씨가 의붓아들인 C 군의 손발을 전선과 뜨개질용 털실 등으로 묶은 뒤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A 씨가 C 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는가 하면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 아내 B 씨는 “남편이 아들을 때릴 때마다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고 손과 발을 묶어 활처럼 휘어진 자세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 군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해왔다.
A 씨는 재판을 마칠 무렵 법정에서 검사와 취재진을 향해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다음 재판기일에 피고인 신문에 걸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사가 “10∼20분가량이면 된다”고 답변하자 A 씨는 “검사님, 증인은 30∼40분 해 놓고 그렇게 잘났어요? 웃겨요?”라고 소리쳤다. 그는 퇴정하면서 방청석에 앉아 있던 취재진을 향해 “내 기사 그만 써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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