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연휴 기간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24∼26일 민자도로 3곳의 차량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20일 밝혔다.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 도로들은 수도권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6개의 고속도로와 연결돼 있다. 이용 방법은 평소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 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통행요금은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일산대교 22만 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57만 대, 서수원∼의왕고속도로 41만 대 등 약 120만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액은 12억 원으로 추산된다.
도는 또 연휴 기간 귀경객의 편의를 고려해 전체 택시 3만7617대 중 4549대에 대해 택시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시내버스는 시군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 노선과 배차를 늘린다. 도는 연휴 기간 교통방송과 전화, 홈페이지, 경기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빠른 길, 교통사고, 도로 지체 및 정체 상황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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