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추락헬기 동일 에어버스 헬기 39대 모두 ‘이상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1일 05시 55분


에어버스社서 제조해 국내 운항 공공 17대·민간 22대

지난해 독도 해역에서 추락한 소방헬기와 동일한 제조사의 국내 헬기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서면 보고가 이뤄졌다.

회의에는 헬기 특별안전점검에 참여했던 5개 부처(행안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과 4개 시·도(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모두 참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안전점검에서 안전상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모두 운항을 재개했다”며 “최근 회의에서 서면보고 형태로 상정했는데 헬기 운용에 관한 범정부 후속 대책은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강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독도 헬기의 사고 원인 조사·분석이 나오는 데는 통상 1년 넘게 걸린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독도 소방헬기 추락 사고 직후 프랑스 에어버스사가 제조한 동일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지시한 지 닷새 만에 전수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 헬기는 ‘EC225’ 기종으로 2016년 국내에 도입돼 현재 총 39대가 운항 중이다. 이 기종은 과거 노르웨이 등 유럽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수 차례 일으킨 바 있다.

공공 부문헬기로는 해경 5대, 산림청 4대, 소방청 3대, 시·도 소방본부 소관 5대(서울 2대, 대구·경기·경북 각 1대) 등 17대다.

민간 부문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7개 업체가 운항하는 22대다.

공공 부문 헬기는 헬기 보유기관이, 민간에서 운용하는 헬기는 국토부가 각각 전담해 헬기의 운영 및 정비 규정 준수 실태, 수리용 부품·자재관리 상태, 비인가부품 사용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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