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는 등 관리 대책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8000명 넘게 자진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1일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지난해 12월11일부터 한달 동안 시행한 결과 총 8093명이 자진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루 평균 385명 꼴로, 대책 시행 전인 지난해 7~11월 하루 평균 자진출국 신고자 188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대책은 오는 6월30일까지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기간을 준수해 출국하면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 1년 복수 비자를 발급한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출국일부터 3개월 후에 비자 발급신청을 할 수 있고, 4월 신고자는 4개월 후, 5월 신고자는 5개월 후, 6월 신고자는 6개월 후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자진출국 시점이 빠를 수록 재입국 기회가 빨리 돌아오는 셈이다.
법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 단속된 경우 위반 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미납하면 영구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7월1일부터는 자진출국자에게도 범칙금을 부과한다.
법무부는 불법고용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오는 3월31일까지 자진신고한 중소제조업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처분과 고용허가제 고용제한 조치를 면제하고, 해당 외국인은 해당 업체 구인기간을 고려해 3개월 간 출국기간을 유예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오는 4월1일 이후 단속된 불법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범칙금 감경을 배제한다.
법무부는 태국과 ‘불법체류·취업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날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 명단과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명단을 태국 노동부에 제공했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알선 태국인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 신청서류 및 제도 안내는 영어와 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http://www.immigration.go.kr)와 하이코리아(http://www.hikorea.go.kr)에 안내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진출국 기간 중에도 출입국관리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정부합동단속 등 범정부적 단속체계를 가동할 것”이라며 “자진출국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막바지에 몰리면 항공권 구입이 어렵고 비자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둘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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