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연기된 김경수 “진실 대부분 밝혀졌다”…재판부 21일 이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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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03분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1일 선고를 앞뒀다가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으로 선고가 연기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3)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진행되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선고 연기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지사는 “선고 연기한 이유는 제가 알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 했다”고 말했다.

애초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예고했지만, 전날(20일) 2심 선고를 미루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고 같은해 11월14일 모든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부는 지난 12월24일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해를 넘긴 이달로 연기했고, 이번에도 선고일이 미뤄졌다.

검찰과 김 지사 측 모두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결정했다. 이날 재판장인 차 부장판사가 선고 연기에 대한 이유를 직접 밝힐 예정이다.

사안이 단순하지 않고 중대한 데다 김 지사 측이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만큼 판단에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부 구성원들 간 합의가 원할하게 이뤄지지 않아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2심 결론은 늦어도 법원 정기인사가 예고된 2월24일 이전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2심 결심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와 관련한 혐의는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6개월 등 총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의 구형량보다 징역 1년이 더 올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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