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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회삿돈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징역 3년 확정…배우자는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01-21 13:40
2020년 1월 21일 13시 40분
입력
2020-01-21 13:40
2020년 1월 2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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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News1
회삿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57)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 배우자 김정수 사장(56)도 2심 선고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전 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2017년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박스와 식품재료 일부를 자신들이 만든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 회장은 삼양식품의 손자회사 호면당이 영업부진으로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자회사 프루웰 자금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이 중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김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2심도 “대표적 라면 제조업체 회장으로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그룹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횡령 범행을 했다”며 “횡령액도 승용차 리스료, 인테리어비 등 사적 용도로 써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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