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징계착수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관계자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앞서 검찰이 통보한 내용에 새로운 것이 추가됐다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일가 관련 비위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서울대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며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지난 16일 받았다.
사립학교법에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곧장 서울대에 복직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밝혔으며, 최근에는 강의계획서를 서울대 강의예약시스템(CRS)에 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교수조합은 이날 “조 전 장관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활동과 교학업무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대학본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협은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자율적인 학사운영의 중요성과 함께 외부단체의 과도한 반응에 대한 간접적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대학본부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근본적인 갈등해소를 위해 피의자 보호원칙에 따른 사법기관의 공명정대한 조사와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교협 관계자는 “최근 해당 사안의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상되면서 직위해제 등 후속조치 실시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교수들 상당수가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교육자로서 위상을 고려한 윤리적 측면도 위원회 심의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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