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좀 해라”…직장 ‘오지랖 갑질’, 모욕죄 될 수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21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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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직원에게 "염색·슬리퍼 금지"
"왜 살 안찌냐", "가슴 없다" 지적도
직장갑질 119, 설문조사 결과 공개
"굴욕감 주면 모욕죄 적용도 가능"

시민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의 한 종류인 ‘오지랖 갑질’ 사례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접수된 제보 중에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1320건을 분석해 ‘직장 내 오지랖’ 사례를 21일 소개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살이 찌지 않는데 식욕은 있느냐”, “남자친구는 있느냐”, “잠은 자느냐”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들었다. A씨는 “상사가 화장은 사회생활에 기본이라면서, 기본이 안 돼 있다며 어딜 가도 사회생활을 못 할 거라고 했다”며 “임원에게 고충처리를 요구했지만 상사의 사과 한마디 없이 나만 퇴사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은 “직장 상사가 화장을 진하게 또는 붉은 계열 립스틱을 바르지 않으면 화장을 안 한 것으로 간주해 용모, 복장불량 지적을 매번 한다”고 전했다. “다리가 짧다, 가슴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한 상담사는 “염색을 했다고 상사가 뭐라고 했다. 염색, 옥상에서 슬리퍼 사용, 여름철 샌들이나 장화, 겨울철 부츠가 제한돼 있다”며 “종일 파티션에 갇혀 전화만 받는데 이런 용모 규정이 정당한지 모르겠다”고 제보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런 사례를 들며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넘어 타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인권유린이라고 주장했다.

제보 사례를 분석해보면 직장 상사의 주요 간섭 사례는 ▲사생활 침해 ▲외모 품평 ▲복장 간섭 등으로 분류됐다.

근로기준법 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2015년 7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 또는 호의적인 언동의 범주를 넘어 원고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인격권을 침해한 위법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 판결의 피고인 직장상사는 부하직원에게 “아기 낳은 적 있어? 아니 무슨 잔머리가 이렇게 많아. 아기 낳은 여자랑 똑같아”, 목에 있는 아토피 자국을 보며 “어젯밤 남자랑 뭐 했어? 목에 이게 뭐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굴욕감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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