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부모까지 욕해”…월세 독촉 집주인 살해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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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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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평소 불만을 갖고 있다가 자신의 부모를 욕하자 집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집주인에게 평소 불만을 갖고 있다가 자신의 부모를 욕하자 집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1
밀린 월세 납부를 독촉하고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집주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26일 경기 평택시 소재 자신의 월세방에서 집주인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2월12일 보증금 100만원, 월세 30만원 조건으로 B씨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이후로 월세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건발생 당일 A씨에게 “청소나 정리할 필요 없으니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짐을 싸던 중, 자신의 부모에 대한 욕까지 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의 어깨, 목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모를 욕해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며 “B씨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유족 역시 A씨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미뤄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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