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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정이율 초과’ 20대 사채업자 일당 검거, 1만8000%이자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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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8:25
2020년 1월 21일 18시 25분
입력
2020-01-21 18:25
2020년 1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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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율을 크게 넘는 이자를 받는가 하면, 채무를 독촉하는 과정에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채업자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서민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 등)로 A(24)씨 등 사채업자 5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약 1000여명에게 최대 1만8000%의 이율로 2110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빌려주고, 고리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이자 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다른 사람 명의의 전화기를 활용해 채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 수익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를 빌리거나 명품을 구입하며 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사무실에서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수십 여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대부업자가 개인 등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를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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