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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금지’ 위헌소송 심리 착수
뉴시스
입력
2020-01-22 11:23
2020년 1월 22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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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사건 심판 회부 결정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에 '재산권 침해' 주장
문재인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중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전날 내렸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금융·세제·청약을 망라하는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또 시가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20%(현행 4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이같은 대책이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지난달 17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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