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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여친이 내 동창과 연애를?…흉기난동 30대 징역 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22 14:14
2020년 1월 22일 14시 14분
입력
2020-01-22 11:45
2020년 1월 22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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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돼…중형 불가피"
30대, 전 여친과 친구 흉기로 수차례 찔러
약 1년 간 교제했던 전 여자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와 연애하는 것에 분노해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모(37)씨에게 전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 범행 도구와 수법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흉기로 찌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인해 자칫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배상이 이뤄진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가 자신과 헤어진 뒤 고등학교 동창인 B씨와 연인관계가 되자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횟집 앞을 지나가다가 이 횟집에서 식사를 하던 A씨와 B씨가 잠시 나와있는 것을 보고 B씨에게 “대화 좀 하자”고 제안했고, B씨로부터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화가 나 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씨는 인근 편의점 등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다시 횟집으로 돌아가 흉기 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렀으며, A씨를 쫓아가는 남씨를 막던 B씨는 얼굴과 목 등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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