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보수 정당이 tvN의 주말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북한을 미화하고 선동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사랑의 불시착’을 제작한 tvN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당 내용을 검토 중에 있다.
지난 12월 처음 방송된 ‘사랑의 불시착’은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그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 분)의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다.
고발장을 제출한 기독자유당 측은 한국의 주적인 북한은 어떤 이유로도 미화될 수 없지만, 드라마 안에서는 총칼을 겨누는 북한군은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인물로만 묘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북한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향한 총구를 내린 적이 없다”며 “하지만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통령과 방송사로 인해 국민들이 선동됐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를 찬양 혹은 동조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선동자들을 조속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독자유당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언급한 국가보안법 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허구의 요소를 가미해 작품을 만들어 내는 드라마의 특성상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수사를 착수하진 않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허위임을 적시한 드라마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한 판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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