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중근 부영회장, ‘횡령·배임’ 2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2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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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400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2심에서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2일 이 회장에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나머지 유죄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해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부영 주식 관련 배임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와 함께 이뤄진 보석결정을 취소하고 이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부영의 사실상 1인주주, 최대주주인 동시에 기업집단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해 부영과 동광주택 등 계열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이 518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20억원을 횡령했다는 범죄 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벌금 100억원을 부영 자금으로 대납해 횡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최고경영진이 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상대로 횡령, 배임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는 등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 전무, 이 회장 셋째아들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회장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 2004년 회삿돈 27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영 주식 240만주와 18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밝혔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14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개인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일가소유 부실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안긴 혐의도 있다. 또 매제에게 188억원의 퇴직금을 이중 지급하고 부인 명의 업체를 통해 계열사 자금 15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수천억대 횡령 배임액 중 횡령액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만을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서민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혐의, 흥덕기업과 관련한 입찰방해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부영 주식 관련 배임부분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의 나이,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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