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8 대학살’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수원지검이 수사하기로 했다.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0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건령)에 배당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고발된 지 11일 만에 뒤늦게 배당한 배경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13일 부임한 대검의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은 추 장관 고발 사건을 배당하기 전에 “범죄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라”며 배당을 미뤄 논란이 됐다.
대검은 장관이 고발된 사건의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기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 배당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인사발령 전까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인사 실무를 담당한 점, 법무부가 있는 경기 과천시의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으로 배당할 경우 논란이 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장관이 추진한 직제개편으로 전국 11개청 13부였던 공공수사부는 28일부터 7개청 8개부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원지검에는 공공수사부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한국당은 9일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관계자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키는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며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도 추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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