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9)이 2심 법원에서 1심 형량의 절반을 감형받았지만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22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형량이 1심의 징역 5년보다 낮아졌지만 재판부가 이날 보석을 취소해 법정에서 구속됐다. 2018년 2월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해 11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04년에도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재판부는 “부영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독자적으로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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