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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환불’ 거절한 업주 살해뒤 불지른 30대, 징역 20년 확정
뉴스1
업데이트
2020-01-23 12:17
2020년 1월 23일 12시 17분
입력
2020-01-23 12:16
2020년 1월 23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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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성매매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았다고 60대 여성업주를 살해한 뒤 현장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도살인·상해,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0)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씨는 2018년 12월 광주 북구 한 건물 지하 1층 이용원에서 여성인 업주 A씨(당시 65세)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 업소에서 현금 9만원을 내고 성매매를 한 뒤 환불을 요구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60대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A씨의 현금 10만원을 빼앗았으며, 범행 은폐를 위해 건물입구 폐쇄회로(CC)TV도 철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60세를 넘긴 여성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들의 취약성, 범행 뒤 증거인멸 시도 및 피해회복 노력 여부에 비춰보면 서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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