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퇴직 권유받자 “죽어버릴것” 협박… 사장에 6000만원 뜯은 직원 1년刑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24 03:00
2020년 1월 24일 03시 00분
입력
2020-01-24 03:00
2020년 1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퇴직을 권유받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사장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챙긴 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 양육 문제 등을 고려해 A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 씨는 2014년 3월 한 대기업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근무하다 사장으로부터 퇴직을 권유받자 위로금을 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해 사장한테서 6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오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로 근무하던 A 씨가 이면 합의한 것이 발각되는 사정 등으로 부지회장에서 물러나며 사장을 협박하여 비교적 많은 금액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퇴직 권유
#사장 협박
#공갈 혐의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포항제철소서 2주만에 또 불…2시간만에 완진
67개 대학 교수들 시국선언 “尹 국정수행 위기, 민주주의 악영향”
[정용관 칼럼]이재명의 ‘존명 정치’, 그 끝은(Ⅱ)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