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23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23일 만에 공범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2017년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로펌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10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다. 최 비서관은 이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하면서 “그 서류로 아들이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혀 있다. 최 비서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검찰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으며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밤에 로펌 사무실에 나와 근무했다”는 취지의 서면진술서만 보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세 차례 지시로 이뤄졌다.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부임 직후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수사팀으로부터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전달받았지만 열흘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윤 총장은 22일부터 23일까지 이 지검장에게 3차례 최 비서관의 기소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3차장검사는 23일 이 지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최 비서관을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다.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부도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규정하며 “기소 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검은 즉각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공식 입장으로 반박했다.
청와대의 2018년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사무실과 자택으로 출석요구서를 세 차례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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