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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와 싸운뒤 SNS에 ‘카톡 대화’ 등 유포…1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01-27 07:16
2020년 1월 27일 07시 16분
입력
2020-01-27 07:16
2020년 1월 27일 07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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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험담 올려 명예훼손 혐의
법원 "고의 인정된다" 벌금 300만원
친구와 다툰 뒤 그가 운영 중인 커피 가게를 언급하며 “손님이 못생기면 티를 낸다”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친구 B씨와 다투고 난 뒤 앙심을 품고 B씨가 운영하는 카페를 지칭하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손님이 못생기면 티 낸다” 등의 내용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친구들한테 뒷담 제조기로 인정받았다”, “남자 손님이 자기랑 사귀는 줄 안다” 등의 글을 올리며 B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사진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글을 게시한 SNS 아이디가 내 계정이 아니다”며 “다른 SNS에 이같은 글을 올리긴 했으나 B씨를 특정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홍 판사는 “해당 SNS 계정에 A씨와 B씨의 1대 1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게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게시물을 올린 SNS 아이디는 A씨가 사용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해당 게시물에서 ‘○○에 있는 카페 여사장’을 그 대상자로 기재했다”면서 “함께 올린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대화 상대방이 표시돼 B씨에 대한 글이라는 사실이 특정될 수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해당 게시물을 올리자 다른 사용자들이 ‘OO라는 카페다’고 댓글을 다는 등 A씨 글이 B씨에 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게시물로 B씨를 특정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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