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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 대법 “임우재에 141억 지급”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0-01-28 03:00
2020년 1월 28일 03시 00분
입력
2020-01-28 03:00
202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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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0)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2)의 이혼소송이 5년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이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 원을 지급하고, 친권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임 전 고문은 월 2회 아들에 대한 면접 교섭이 가능하다.
이 사장과 1999년 8월 결혼한 임 전 고문은 2014년 10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 원 규모라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 원 규모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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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임우재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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